보건복지부가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 기관장과 함께 지역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4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지역 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가 추가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2024년 신규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나은병원(인천 서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동강병원(울산 서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주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안양권), 부천세종병원(부천권), 명지병원(제천권), 백제병원(논산권), 예수병원(전주권), 원광대학교병원(익산시), 정읍아산병원(정읍권) 등이 있다. 협의체 주요 내용은 ▲책임의료기관 정책 동향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현황 소개(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방향(보건복지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남원의료원
정부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월 4일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조사·대상자 선정·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그간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2018년부터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개편을 추진해 왔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 연구(2018~2020)를 통해 장기요양등급판정도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新신청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위한 글로벌제약사와 스타트업의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4~5일 양일간 서울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노보 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Novo Nordisk Partnering DayTM- Korea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 및 자본 부족과 국가들마다 다양한 제도·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진출 어려움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러한 오픈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최근 비만 치료제(위고비)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 및 글로벌 투자사 ‘노보 홀딩스’와 함께 마련했다. 첫날 행사는 1부 심포지엄과 2부 피칭 이벤트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 심포지엄은 심장대사질환에 관심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사자(약 250명)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진흥원과 노보 노디스크 간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2부 피칭 이벤트는 지난
정부가 이용자의 호스피스·연명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범위 확대와 맞춤형 연명의료 상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체계 강화, 호스피스·연명의료 기관 확충,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확대, 시스템 구축·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그간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제도를 합리화·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국민이 생애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을 보다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확산을 주요과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Healing(치유) ▲Education(교육) ▲Lighten(경감) ▲Preparation(준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보건소·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앞서 정부는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4월 3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증원과 관련해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문구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 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4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에 사용할 차기 경고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5기 경고그림·문구(안)은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해 후보안을 제작·선정했으며,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제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하여 병변 주제 비중을 높이고,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1→2종),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허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총 2만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증가했으며,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총 6만3727명으로 지난주 대비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약 2900명이고, 종합병원 약 4,200명 내외 유지 중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인력지원 및 진료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간호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지역 응급환자 전원을 관제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가 운영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개소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각 지역의 광역상황실이 일괄 운영 개시됨에 따라 충청권 광역상황실에서 개최됐으며, 수도권·전라권·경상권 상황실에서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고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수도권에 임시 개소해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4월부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원업무 효율화를 위해 각 지역별 광역상황실로 전환해 총 4개소로 해당 지역에서 운영을 개시하게 됐다. 광역상황실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된 광역별 전원 컨트롤타워로서 24시간 운영되며, 각 상황실마다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 한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응급실의 의료진이 광역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광역 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연계한다. 정부는 앞서 부족한 의사인력 충원을 위해 긴급대응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환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요양병원들을 모집한 이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요양병원의 ▲설립주체는 의료법인 10개소, 개인 8개소, 공립 2개소 등이며,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율은 평균 47.3%이고, 일반병상 수는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을 기록했다. 간병인력 고용형태로는 직접고용 5개소와 파견 15개소이며, 근무형태는 2교대 14개소와 3교대 6개소로 조사됐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