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21개 시범지역들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6~24일 기간 동안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와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해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5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아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으나, 본격 적용은 2026년 2월부터 이뤄진다. 이에 정부는 개정된 ‘전공의법’ 시행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헬스케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4월 30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을 개최하여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제약·의료기기·AI 등 헬스케어 분야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기업을 매칭해 총 8건의 공동활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목적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에 참여 중인 기업과 병원-기업 간 협업을 돕는 전문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연구 신청과 협업 과정에서 참여기업과 병원이 겪은 애로사항을 취합해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QnA’를 제작할 예정이다. 향후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쉽게 참여하고, 병원과의 협업도 더욱 원활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와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확대된다.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총 44개 기관(’23년 평가대상)이 추가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이 같은 내용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목표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1월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24년 4월까지 96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결과 44개 기관을 추가 인증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의료기관(28개) ▲대학(15개) ▲연구기관 등(1개)이다. 이로써 인증제가 시작된 2021년부터 평가를 받은 242개 기관(’21년 53개,‘22년 93개,‘23년 96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125개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의료기관(83개) ▲대학(38개) ▲연구기관 등(4개)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보건복지부가 금연 행동 실천 캠페인을 전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로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 편을 5월 1일부터 송출하고, ‘이참에 금연타임’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의 메시지를 활용해, 흡연자가 담배를 참게 되는 일상을 ‘나도 모르게 금연을 시작한 순간’이라고 바꿔 생각해 보는 계기를 통해 금연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참에 금연’ 광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지상파를 포함해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송출한다. 특히 이번 광고와 함께 일타강사의 강연을 통해 금연의 순간을 일깨우는 짧은 영상(숏 폼) ‘금타강사(금연타임 강사)’ 편이 5월 10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송출된다. 금타강사 주인공은 평소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 의지가 강했던 수능영어 일타강사 조정식이 이번 금연 캠페인의 내용과 취지에 공감해 선뜻 재능기부 의사를 밝혀 출연해, 일상에서 금연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설득력 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이참에 금연타임’ 캠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이 확대되며, 임산부·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가 적용된다. 4월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적용 기간이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돼도 골절고위험군 임을 감안해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 한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을 예고한다고 4월 29일 밝혔다. 우선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 검진 차량에 장착해야 해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대관전류 10mA 이하와 무게 6kg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 한도를 강화하고, 출입통제선 설치와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사용 등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그 안전관리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CT·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에는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60만여명으로, 2009년부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60.6만명으로 2022년 24.8만명 대비 2.4배(144.2%) 증가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이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7만 명) 실적보다도 1.2배 증가한 수치로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외국인환자 유치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한 이래 2019년까지 연평균 23.5%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한 이후 3년간의 회복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0.6만명까지 증가해 누적 외국인환자 수도 388만명을 기록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198개국의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중국이 외국인환자의 49.5%(30만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12.7%(7.7만명)과 태국 5.1%(3만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일본(762.8%)과 대만(866.7%)이 가장 크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응급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개발사업 과제 5개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응급실 특화 AI 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 사업(R&D)’의 과제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AI 기반 응급의료 혁신 및 실제 응급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 해결을 목표로 ▲응급의료 데이터셋 및 플랫폼 구축 ▲응급실 진료 프로세스 최적화 기술개발 ▲응급실 이용환자 체감형 AI 모델 개발 ▲심정지·심혈관·패혈증 환자 등 환자 특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228억원을 지원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함께 연구에 참여해 데이터 제공과 AI 개발 모델에 대한 실증 및 확산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제 관리·평가 등을 통해 성과 도출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