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연호 교수가 그의 세번째 책 ‘의료쇼핑, 나는 병원에 간다’를 발간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25년간 임상경험을 쌓으면서 인간 중심적인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최교수의 경험과 견해를 풀어냈다. 새 책에서는 의사-환자-가족의 트라이앵글이 어떻게 없던 병까지도 만들어 내는지를 밝힌다. 의학 지식만으로 환자를 보는 의사, 매우 걱정이 많은 환자,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려고 환자를 컨트롤하는 가족사이에 벌어지는 악순환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잉된 병원쇼핑의 세태와 ‘발병(發病)하는 사회’의 실상을 의료 현장에서 짚어냈다. 이 책은 ▲1장 병원을 떠나는 의사, 환자와 같이 늙는 의사 ▲2장 소음에만 반응하는 환자, 현상에만 반응하는 의사 ▲3장 질병이 아니었는데 잦은 복통으로 고생했다면 왜 그랬을까? ▲4장 새로운 의원병 ▲5장 환자는 두 번째다 ▲6장 휴머니즘 의료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병원과 의료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좋은 의사 감별법도 알려준다. 또 환자 입장에서 고려한 ‘약물 방학’ 이란 개념도 있어 약물 중단을 시도하고 성공했던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아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휴먼닥터답게 ‘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4월 3일부터 적용되는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