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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위해 한시적 운영 수가 적용 종료

건강보험,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과 사후보상 지속 추진

정부가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을 지속 추진하며, 코로나19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부분 종료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며,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 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고위험임산부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정책수가 신설로 1일 2만원 수준의 환자부담이 증가하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해당 진료비에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진료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통합센터 기관당 연평균 약 3억원 지원하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해 통합센터 관련 회계자료 등을 수집·산출된 의료적자분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전부 보상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상하고, 2024년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2025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적인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하여,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하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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