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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필수의료 간호사 역량 강화, 전문·전담간호사 교육과정 개편 등 필요”

조규홍 장관 “PA 간호사 법제화 조속히 추진”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주제로 진행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려면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와 전문·전담간호사 대상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개편 및 보수교육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가 4월 18일 LW 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이날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강조했다. 

먼저 김 교수는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PA) 등 여러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다.

특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련해 ‘2022년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처음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됐는데, 13개 분야의 업무범위가 모두 동일하게 4개의 항목으로 간단하게 제시돼 있어 여전히 업무범위에 모호한 부분이 많은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업무범위 규정은 실제로 전문 간호사의 업무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규칙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통 업무 범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위치에 혹은 세부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며,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업무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과 업무범위가 마련된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한계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신들이 맡는 업무들이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업무가 축소·확대되는 등 꾸준히 변경되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한 바 있거나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사업이 ‘시범사업’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바, 한시적인 시범사업이 아닌 제대로 된 보호체계 구축과 명확한 업무범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간호사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전문간호사 제도가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임을 덧붙였다.
 
전문간호사 분야의 체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3개의 전문간호사의 분야를 살펴보면, 겹치는 분야와 내용들 때문에 통합·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고 설명하며,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 현장에 맞게 ▲상급실무(10개 분야 통합) ▲감염 ▲정신 ▲마취 등 4개로 통합·조정하는 제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합·조정되는 전문간호사 세부분야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교육과정 개편은 질병에 대한 정보 위주의 교육보다 임상현장의 업무가 반영된 전문간호사 역량 위주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함을 덧붙였다.

더불어 작년까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규정돼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으로서 규정되지 않아 수가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에 시범사업이라는 기회가 마련됐으니 시범사업이 정착된다면 전문간호사 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전문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교육에 대한 시행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현재 전문간호사는 면허만을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수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전문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교육은 개인 자율에 맡겨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전문간호사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전문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별도의 보수 교육을 개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든 전문간호사들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 보수 교육이 현재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항고혈압제 등을 중심으로 약물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일하는 전문간호사들은 현재의 보수 교육보다 더 임상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수 교육 도입을 원하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공통 업무나 분야별 임상 현장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문간호사 보수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이지아 교수는 전담간호사들의 의료서비스 질 담보 및 경력 발전 지원을 위한 분야별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날 이 교수는 2023년에 대한간호협회에서 전담간호사(PA)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11개 병원 17개 분야에서 8000여명이 전담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면서 상이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을 설명했다.

이어 전담간호사로 배치되면서 어떤 특별한 교육 과정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거나 교육과정이 천차만별로 달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전담간호사를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 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전공의·전임의 업무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의 업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교육과 임상 경험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문성·숙련성이 축적되는 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 중 하나가 ‘전문의 중심 병원’인 만큼 성과 과정의 교육과 충분한 임상 경험을 통한 전문성 및 법적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간호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혜 울산대학교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공통 과목의 학점을 증가시켜서 전문간호사의 공통 핵심 역량을 강화는 방향으로 표준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이유는 현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이 매우 세부적·극한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육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중증 환자를 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대상자의 문제나 간호에 대한 통합 교과목을 마련해 공통 교과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임상적 추론·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강화와 리더십·윤리 관련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더불어 “개편이 이뤄질 경우에도 각 분야별로 특화된 내용은 대학원에서 선택 교과목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전문간호사가 실제 업무를 하는 분야에서 일치하는 선택 교과목을 이수한다면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담간호사들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들을 파악하고 평가해서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 문제 소지가 없도록 하는 조정·관리 부서 신설 또는 상설 기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의료기관 내에는 위임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관리·운영체계와 전담간호사들의 인력 관리를 위한 직제가 필요함도 덧붙였다.

끝으로 신 본부장은 전문간호사의 업무와 전담간호사의 업무의 구분을 통해서 상급 업무를 하는 전문간호사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화해 보상하면서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장은 지역사회에서 전문간호사 또는 전담간호사라는 신분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합성까지 고려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문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들과 의료 인프라 확장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장을 열어줘야 하며, 다양한 간호사들이 함께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제언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여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의 수요를 고려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들을 통합하면서 환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

또한, 형사처벌과 민사 소송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제도와 연계된 형사처벌 특례를 준비 중임을 전하며, 전담간호사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