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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요양보호사 교육시간·보수교육 확대 실시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 통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확대 등 추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2월 13~26일)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해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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