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 99건을 선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 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 ▲조정결정 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 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한편,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고관절 또는 무릎관절 전공)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는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과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원서 접수는 2024년 5월 8일 9시부터 5월 29일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19~’23)의료분쟁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이며,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건은 754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19~’23)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총 건수는 1만1407건이었으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조정신청이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다소 증가했다. 최근 5년간(’19~’23) 지역별 조정 신청은 경기가 2876건(25.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울이 2550건(22.4%)로 쫓았으며, 인천은 772건(6.8%)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3%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1016건(8.9%)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755건(6.6%)로 인천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 444건(3.9%), 광주 262건(2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가 출범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1일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제도혁신 TF)’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도혁신 TF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도혁신 TF는 조정·감정 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내·외부 전문가 ▲관련 단체·정부 12명으로 구성됐고, 제도혁신 실무 TF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 개선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제도혁신 TF 회의는 TF 위원장으로 황만성 교수(원광대)를 선출하고, 각 계의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Kick-Off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도혁신 TF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심도 깊은 논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감정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절차 전반의 개선사항과 의료분쟁 사례 DB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예산 소요사항 등 법 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단기·중기 과제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
분만 관련 사고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7호가 발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7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7호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분만 관련 의료분쟁 155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만 관련 의료분쟁은 산부인과 분쟁의 39.6%로, 35세 이상 고령산모에서 38.7%(60건)를 차지했고, 37주 이후의 만삭분만이 79.5%(7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만 관련 의료분쟁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정된 사건은 35건(22.6%)이며, 조정성립액은 평균 약 2200만원이고, 최대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오경준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진료행정과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오경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수탁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 우대) ▲외과(GS) ▲응급의학과(복수 전문의 우대)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수탁감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8월 30일 9시부터 9월 27일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가 발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19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6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6호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원에서 조정 완료된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70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의료분쟁 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코로나19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기관 종별현황으로는 ‘요양병원’에서 27.1%(19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에서 40%(28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동건 교수의 ‘코로나19 의료분쟁을 예방하려면’에 대해 소개했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적정진료관리팀 박인영 팀장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이동건 교수는 전문가 논단에서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입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수탁감정 및 조정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에 한정) 또는 응급의학과(복수 전문의 우대)를 대상으로 하며, 수탁감정(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우선 수행하되, 조정감정(의료분쟁 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업무와 병행ㆍ순환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2023년 6월 7일 오전 9시부터 6월 28일 오후 6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1만20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신청건수 중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은 7000여건에 불과하며, 조정성공률은 72.9%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로 조정신청, 조정개시, 조정·중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5년간 조정 신청 건수는 1만2186건이며, 2022년에는 전년(2021년)의 2169건 대비 5.4% 감소한 2051건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 건수는 서울 2798건(23.0%) > 경기 3026건(24.8%) > 인천 804건(6.6%) 등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4%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1070건(8.8%) > 경남 820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전체 신청건수 1만2186건 중 64.2%인 7791건이며, 2022년 조정개시율은 68.3%로 2021년(66.0%) 대비 2.3%p 상승했다.
응급의학과 의료분쟁을 살펴보면 행위별로는 진단·처치가 많았고, 사고 내용으로는 증상 악화 및 진단지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응급의학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5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2015. ~ 2022.까지 우리 원에서 조정 완료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분쟁 234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의료분쟁 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우선,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60대와 70대가 전체의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남성이 57.3%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료행위별 의료분쟁 사건은 진단 45.7% > 처치 35.5% > 주사·투약 9.4%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내용별 의료분쟁 사건은 증상 악화 29.1% > 진단지연 26.1% > 오진 17.1%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김양원 부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응급의학과 의료분쟁을 예방하려면’을,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김지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