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칭 전담간호사 교육이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는 4월 18일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전담간호사 업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 강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담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업무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교육은 전담간호사 업무 합법화에 대한 근간을 제시한 의료법의 상위법률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전담간호사 강사 양성교육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전담간호사로 신규 배치 예정 또는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 공통이론교육을 진행하고,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