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힘이 붙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의료계를 향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원 판결이 전적으로 정부에 유리하게 내려지지 않은 것에 희망을 걸고 항고를 준비하고 있어 의료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및 수험생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면서 각하했다. 다만,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음을 거론하면서 신청인 자격이 적격하며,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 될 경우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 판단에서는 의대생들의 요구마저도 기각됐는데, 이는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포스터를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와 관련해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고 5월 14일 밝혔다.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는 현장의 민원발생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번에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포스터에는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와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포함해 동 제도로 인한 불편 및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시행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제도시행 홍보부족에 따른 회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적 하에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의 경우,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기에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실손보험 문제 개선을 위해 의협의 대책 마련 및 적극 행동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5월 14일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앞서 고도일 회장은 인사말을 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로 임명된 김휼 이사, 그리고 서초구 의사회 총무이사와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로 위촉된 이정표 이사를 축하했다. 또한,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제1차 신입이사추천위원회 최세환 위원장으로부터 신입 이사 4명을 추천받아 심의한데 이어 여러 현안문제들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보험회사가 과잉진료나 도덕적 해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실손보험을 무리하게 고쳐 환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 부회장급에서 책임질 수 있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과잉진료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환자마다 질병상태에 따라 입원 적응증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사에서 특정 대학 특정의사에게 의뢰해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그에 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대정원 증원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9일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저는 어제 국민들께 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이 국민들을 위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박민수 2차관과 김윤 당선인은 대통령을 망치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포장지만 요란하게 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드리는 것들 뿐이며,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놓고 있고 정작 위험은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민수와 김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박민수와 김윤이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여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병도 치료 못하는 한탄이 국민들로 나올 때 그때 원망을 들을 사람은 박민수와 김윤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온갖 책임을 뒤집어 쓰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주도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 왔고, 지난달
대한의사협회가 2일부터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 및 법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이 5월 10일 사업을 신청한 전공의와 면담을 통해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 취임 이후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부터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으며,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임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은 사직을 택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의협 회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공의들은 고립감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의협의 경제적 및 법률적 지원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전공의가 있다면 전용 콜센터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이후 회장과의 면담을 거쳐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송 참여 현황 및 지원 유무를 판단해 법률적 지원도 결정할 계획이다.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합격률은 55.42%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및‘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5월 10일 발표했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지고,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율은 55.42%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명이 불합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을 기록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74.65%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21명, 필리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8~20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의사 수입으로 정책
정부가 전공의·교수 사직과 집단 휴진 등 장기화 되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현재 정상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의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치과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모든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고 5월 8일 안내했다. 이번 환자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치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 확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면 가능하다. 만약 소지한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받으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의 환자와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경우는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석준 교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선정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융합연구가 가능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사에게 ▲기초의학 ▲자연과학 ▲공학 등 타 학문의 교육 및 연구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임상 지식과 타 학문이 융합된 의과학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과 융복합 연구결과를 활용해 질병 치료 및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에 석준 교수는 ‘원형탈모와 아토피 피부염의 동반 질환에서 가상 기억 T 세포의 역할 조사’라는 연구 주제로 과제를 신청해 선정됐으며, 앞으로 3년간 총 5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석준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번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선정해 주신 만큼 앞으로 의과학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연구할 것이며, 원형탈모와 아토피 환자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병원 피부과 석준 교수는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이뮤놀로지(Nat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