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100% 국가 보상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0일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목적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그러나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30%인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해당 의료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