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에 대해 고발에 나선다. 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 묵인해 온 보건복지부를 26일 항의 방문한다. 특히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해 왔던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간호사 면허증도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지난달 17일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22일 14시 기준 1만 4490건이 접수됐다. 신고센터에는 운영이 시작된 지난달 18일 개시 1시간 반 만에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가 다운되고 닷새 동안 1만 2189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나, 최근 들어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면서 1일 신고건수가 200여건으로 크게 줄었다.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비활동 간호사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휴간호사 수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간호사 수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종특별자치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보다 비활동 간호사인 유휴간호사 수가 더 많았다. 경기도 등 7개 시·도 역시 유휴간호사 수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간호사 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간호사 면허자 10명 중 1명은 타직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활동 간호사 수는 2018년 10만 2420명에서, 2019년 10만 4970명, 2020년 10만 6396명으로 매년 2.5%포인트 가량 증가해 3년 새 3976명이나 늘어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3만 16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 2만 5019명, 29세 이하 1만 5398명, 60~69세 1만 4862명, 50~59세 1만 3653명, 70세 이상 5784명이었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2415명(2.3%)과 10만 3981명(97.7%)으로 확인됐다. 이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호사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사직 권고에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홈페이지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이었다. 이를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
사직한 간호사 절반 가까이가 간호업무 외에 불법진료 지시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해 타병원으로 이직하거나 업무 부적응으로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호사를 아예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脫) 간호사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간호사의 경우 짧은 교육기간으로 인한 현장 부적응 등을 이유로 1년 이내 사직률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간호협회가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자료 중 최근 5년치(2018년∼2022년)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 평균 근무연수는 7년8개월로 일반 직장인 평균 근무연수(15년2개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사직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2%는 간호사 본래 업무범위 이상의 과도한 일로 ‘사직’을 선택했다. 또 이들 중 아예 간호사를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脫) 간호사 비율도 2017년 9%, 2019년 10.2%, 2021년 12.1%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가운데에는 1년 이상~3년 미만인 경력자가 2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미만인 경력자 15.5%, 3년 이상~5년 미만인 경력자는 14%로 전
전국 62만 간호인은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하는 30일,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제정하겠다고 수시로 약속했던 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간호법안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기점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배신의 정치, 약자를 앞세워서 실상 기득권만 옹호하는 불공정한 파렴치 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대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간호법을 간호사 직역이기주의법으로 폄훼하며,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는‘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들은 ‘62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 남고 싶다. 간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이 환자 치료를 본인 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교수·전공의로부터 불법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공개·발표한 1차 진행결과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총 1만21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 병상 수로는 500병상∼10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50.2%(6118건)를 차지했으며,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 100병상∼200병상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간호 업무 외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협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진료 신고 독려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협회 모든 회원에게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불법 업무지시 신고 방법이 담긴 웹포스터를 제작해 발송했다. 웹포스터에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도 넣었다.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6가지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나눠 불법지시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었다. 의료기관 내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의사의 불법 업무지시를 근절하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업무 지시 사례를 신고받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지난 18일 개설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전국에서 모인 10만 간호사들이 간호법 거짓주장과 선동에 나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즉각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선동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하여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불법 업무지시를 강력히 거부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간호법 투쟁에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총궐기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50만 회원과 12만 예비간호사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며 준법투쟁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허위주장에 의한 당정의 건의를 바탕으로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호협회는 그 이유로 간호법 제정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5천만 국민과 50만 간호사, 12만 예비간호사를 우롱한 점을 들었다. 간호협회는 또 지금까지 함께 해 준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면서 50만 회원과 12만 예비간호사들도 이에 동참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하 기자회견 전문.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라 어처구니 없는 허위사실을 제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