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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보툴리눔 톡신 분쟁’ 메디톡스 1심 승소…대웅제약 “항소”

법원, 대웅제약에 ’400억원 손해배상, 나보타 생산 및 판매 금지, 균주 인도’ 명령
대웅제약 “1심은 명백한 오판…검찰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 무리한 결정”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와 관련해 5년여 간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분쟁’의 승기를 잡은 반면, 대웅제약은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라며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하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며, 기 생산된 제품을 폐기하고 해당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할 것을 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하고,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며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 및 항소를 신청하는 등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등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