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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심리상담사법 제정안,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 반대

20일 국회에 의견제출 예정…
교육체계·인증평가 미흡, 보건의료 혼란 초래 등 이유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심리상담사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심리상담사법 제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20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리상담사법 3건은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심리사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이다.


법안들은 심리(상담)사의 업무,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마음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라는 직역을 신설하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에게 심리상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부재 ▲심리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 및 심리상담사 법안의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상충 ▲‘심리상담사’신규 직종 창출시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이하 의협의 의견 정리.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부재


마음건강에 대한 심리상담은 고도의 전문영역으로서 의학에서도 전반적인 의학과정을 수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을 마친 이후에 수행을 하고 있으며, 심리학 전공자들도 심리상담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있는 대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이후에 지속적인 수련 및 감독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전문 영역이다.


현재의 학부 및 대학원에서 심리학, 상담학 과목이 개설된 곳이 매우 많고, 그 기관별 교육 수준 또한 다양해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만으로는 심리상담이라는 전문지식을 충분한 수준으로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리상담사’가 배출된다면 국민건강을 돌봐야하는 중요한 직역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해 국민건강에 위해한 행위를 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심리(상담)사 응시자격과 관련해, 전문성이 없는 심리(상담)사와의 상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지속 및 악화와 더 심각하게는 자살과도 연관돼 질 수 있어 전문성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심리상담은 단순 학문적으로 수업을 이수했거나, 수련 없이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특정 기간 이상을 종사한 것만으로는 상담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없다.


특히 사람을 대면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론과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련체계를 갖춘 기관에서 수련 책임자의 지도감독을 엄격하게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안된 자격 기준은 너무 느슨해 전문성을 가진 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전문성 저하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한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에 의해 그 전문성이 담보되는데 반해, 심리(상담)사는 그 전문성을 담보할만한 제도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현행 심리 관련 학부나 대학원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에 따라 교육체계 표준화, 교육기관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심리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 및 심리상담사 법안의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상충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제1호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법안들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의료행위인 심리상담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의료기사에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나고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비의료인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입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리사 법안의 제2조(정의) 및 제3조(심리사의 업무)에서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이란 명칭 표기와 관련해, ‘치료’ 등은 의료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돼야 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돼 있는 바, 비의료인이 의료영역의 용어를 사용해 의료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이 높아 심각하게 우려된다.


‘심리상담사’신규 직종 창출시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


이에 본 법안들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며, 심리(상담)사의 심리상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통상적인 심리상담이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법안들에 명시된 심리(상담)사의 ‘심리상담’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립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의료인인 심리(상담)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에 근거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심리(상담)사와 의사 간 업무영역으로 인한 갈등으로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심리상담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의사가 상존함에도 심리(상담)사라는 신규 직종을 창출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의료행위인 심리치료를 불법으로 시행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